주69시간근무제 주52시간근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69시간근무제 및 주52시간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며,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연장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며, 퇴근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것인지 강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원하는 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