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며,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연장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며, 퇴근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것인지 강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원하는 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리자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무가 연장 근무에 포함됩니다. 업무 뒤의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최대"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에서는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휴일 근무가 없다면 금요일에는 8시간만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9시에 출근하여 22시 이전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편의상 '주 69시간 근무제'로 부르며,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이후 주차의 연장근로 상한을 몰아서 적용함으로써 특정 주에 최대 80.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지만, 그만큼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편안에서 주요한 점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도 가능하게 확대하여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를 4.345주로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연속 휴식시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인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주 6일 근무로 가정하면 11.5시간 x 6일 = 69시간이 됩니다. 물론 휴일 근무수당을 준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은 80.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몰아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통해 장기 휴가를 포함한 자유로운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거나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평균/총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2023년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3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주권을 위한 5대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일정과 업무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근로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재택근무, 유연한 출퇴근 시간, 순차적 또는 교대근무 등의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과 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긴급한 상황이나 가족사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로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연 출·퇴근제는 필수 근무 시간을 빼고,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직접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제는 회사 출·퇴근 없이 집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공유제는 한 개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의 인원이 나눠 근무하도록 합니다.
집중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이에 보상하는 추가적인 휴일을 갖도록 합니다.
한시적 시간근무제는 개인이 원하는 일정한 기간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업무가 많을 때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고, 업무가 적을 때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예를 들어 2주 단위 등)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근로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으며, 시행령에서는 그 사유를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주로
△재해 및 재난 대응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이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최대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량 폭증'은 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강보호조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연속 휴식 부여 중 하나를 실시하면 됩니다.
선택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종종 '플렉스 타임제' 또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의미합니다.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효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구별됩니다. 이제도에서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로 나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업무량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재량 근로제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고위 관리직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