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 Ⅰ에 해당하는 만 19세 ~39세 MZ세대 청년으로 정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기는 3년으로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 즉 2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기준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의 계좌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저축이 되는 상품입니다.
3년 만기 때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 혹은 1,440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저축을 하는 통장 유지 조건이 달리게 되며 근로활동.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 이수 프로그램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시기와 상관없이 총 10시간짜리 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는 해지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복지 급여 -저소득층 - 자산 형성 지원 순서로 클릭을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8.29 - [분류 전체보기] -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08.31 - [분류 전체보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