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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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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며, 확정기간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가입자의 나이, 성별, 가입금액, 담보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일 경우에도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주택 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자의 요건을 심사한 후,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보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주택연금을 실행하게 됩니다.

상담 및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주택 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 지급 방식, 월 지급 금액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이고 주택 가격이 8억 원인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매달 약 204만 1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자의 나이

주택 연금 수령 연령은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가격

 

주택의 가치에 따라 월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급 방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10~30년)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방법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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