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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의전서열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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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은 국가 행사에서 중요한 인사들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하고, 그 뒤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이 따릅니다.

이 서열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행사에서의 호명 순서, 좌석 배치, 입장 순서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영하여 입법, 행정, 사법부 수반과 주요 공직자들의 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순서는 국가 공식행사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전서열

대한민국 주요 의전서열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국회의장: 삼부요인 중 하나로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대법원장: 삼부요인 중 하나로 사법부의 공동 수장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삼부요인 중 하나로 사법부의 공동 수장입니다.
국무총리: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총리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입니다.
여당 대표: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습니다.
야당 대표: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로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습니다.
국회부의장: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습니다.
감사원장: 감사원의 수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 주요 의전서열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릅니다. 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사례에서 이 순서를 참고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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