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과 판매 시 가격이 증가한 경우, 이전 구매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의 예판가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6억 원짜리 예판권을 샀으나 입주 후 3년이 지나 판매 가격이 1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대해 아파트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 가구당 주택 양도소득세는 한 채에 대해 면세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또는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제에서 면제되었다고 하여 모든 가구와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아파트나 양도 시 실제 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3. 양도세 계산기
4. 양도세 신고 방법
양도세 신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일이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예비신고와 양도연도로부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최종신고가 있습니다.
서면 신고를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 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 납부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에 따라 매매 계약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납부되며 해당 지역의 수납대행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