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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 배송비 1인 최대 40만원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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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22일부터 이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안내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이용 시 기본 요금 외에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택배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일부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약 2만 7148명의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택배 추가 배송비 실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들이며,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일자 등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이 필요한 택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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