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1 계엄 선포의 권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1.3 비상계엄의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국회 통고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합니다.
1.5 계엄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2. 계엄법
2.1 목적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 시행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 계엄의 종류와 선포
2.2.1 비상계엄
- 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 사회질서의 극도로 교란된 경우
- 목적: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2.2 경비계엄
- 선포 조건: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목적: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3 계엄 선포 절차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공고 및 통고: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3.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역할
3.1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2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사령관은 계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며, 경우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습니다.
4. 계엄의 내용
4.1 계엄사령관의 권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에서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2 비상계엄의 특별조치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3 재산의 파괴 및 보상
비상계엄지역에서 작전상 필요할 때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5. 계엄의 해제
5.1 계엄 해제 조건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5.2 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계엄이 해제되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합니다. 비상계엄 시행 중 군사법원이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요약 및 결론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군사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합니다.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 시행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타법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