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육급여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 또는 양육 시작 후 1년 이내
2.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미지새 창에서 열기
http://www.mo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3.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서비스/민원' 메뉴에서 '부모급여 신청/정정' 선택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신청 완료
4.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부모급여 신청/정정' 신청서 작성
본인확인서류 및 필수 서류 제출
신청 완료
5.필수 서류
부모급여 신청/정정 신청서
아동의 출생신고증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자의 계좌사본
배우자의 소득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대상
지원 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만 0세~1세 아동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
2024년 기준 배우자 소득 한도 금액
서울특별시: 1억 2천만원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1억 1천만원
광역시 및 시: 1억원
군: 9천만원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1월 1일 출생 아동의 경우: 1월 25일부터 지급
1월 31일 출생 아동의 경우: 2월 25일부터 지급
신청 시기가 늦어질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