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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재산,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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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득과 재산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나이 조건
수급자는 나이 기준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조건은 기초연금이 대한민국 노인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108만 원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은 기본공제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에는 일용직 또는 공공일자리에서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 /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인정소득액"이라고 불리우며,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 공제(108만 원/월)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 X (매월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기본공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거주지의 재산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평가액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상이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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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제외대상


특정 연금 수령자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군인 연금: 군인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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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수급자의 통장 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한 분의 통장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거주 시: 전세계약서 및 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양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수급을 희망하는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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