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다양한 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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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결과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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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개별 서류 (급여 유형에 따라 추가 제출):
의료비 영수증 (의료급여)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학생증 및 수업료 납입 영수증 (교육급여)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급여의 경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복지 서비스 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간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보통 매월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구성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약 713,102원, 4인 가구 약 1,833,572원입니다.
신청 사이트 링크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