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의
이것은 일하는 노동자, 종교인, 또는 사업 (전문직 제외) 가구 중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을 촉진하는 일과 연관된 소득 지원 시스템입니다.
보통의 소득 지원 정책에서는 일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 지원액이 감소하는 반면, 일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소득이 일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일의 동기부여를 장려하고 노동을 통한 빠져나오기와 빈곤층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혜택과 같은 기존의 복지 제도는 수급자가 극심한 빈곤에 빠진 후에 지원을 제공하는 사후안전망 시스템이지만,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시스템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극심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일자리 인센티브는 소득세 환급으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가 소득세 금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가 징수한 소득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 효과가 기대되며, 소득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극빈층이 소득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복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시스템은 소득 보장 시스템과 세금 제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 시스템이거나 복지 특성을 가진 세금 제도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을 보유하고,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전해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이전 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
- 단일 소득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
- 단일 소득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선조가 있는 가구
- 이중 소득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7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고 부양 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70세 이상)의 총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총소득 요건
- 이전 해에 결혼한 커플의 결합 총소득은 단일 소득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 단일 소득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이중 소득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금 소득 + 연금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 중 근로 소득은 총 급여, 종교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소득, 연금 소득은 총소득,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총소득, 사업 소득은 산업별 조정률에 따른 총소득입니다.
재산 요건
이전해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주택, 토지와 건물, 자동차,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 금융 자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및 부동산 취득 권리의 합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전해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이전 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자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또는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소득자를 위한 반기별 신청
이전해 소득 귀속 연도에 근로 소득만 가지고 있으며 근로 인센티브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이전 해 커플의 결합 총소득이 기준액 미만
이전해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 구성원의 총자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공제되는 경우 근로 소득의 간이 납부 내역서와 사업 소득의 간이 납부 내역서를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7월, 1월)이 끝난 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당 소득의 경우 분기별 납부 내역서를 분기별 납부 내역서를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4월, 7월, 10월, 1월)이 끝난 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은 계산된 인센티브 금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에 정상 신청을 한 경우와 지급액을 비교하여 결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외벌이,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년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게 신청 기간 전에 신청 안내를 사전에 발송합니다.
만약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면, 홈택스 웹사이트, 공무원 24,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신 경우,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검토(소득 확인) 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 근로 인센티브의 90%만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중 국세 미납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전 후 지급됩니다.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여성 공제와 병용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성 공제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적용된 경우, 해당 세액을 근로 소득세 계산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