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본인이 더 부담한 금액을 심사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공단이 공제한 후 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병원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보험료'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를 걸어 문의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환급 유형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건강보험 기여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기관이 종합병원 입원 시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 접수 후 보통 익일 오후 5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환급 가능성
소득 기준에 따라 한 해 병원비가 87만 원 이상 나오면 납부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꼭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위임을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