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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 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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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되며,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증액된 64만 23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며,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19만 566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증액된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증액된 53만 56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며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도 1월 중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연금급여팀(044-202-3632), 기초연금과(044-202-3672),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08), 연금급여실(063-7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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