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되며,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증액된 64만 23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며,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19만 566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증액된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증액된 53만 56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며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도 1월 중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연금급여팀(044-202-3632), 기초연금과(044-202-3672),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08), 연금급여실(063-713-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