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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과 소멸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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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란

범죄가 저질러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가가 고발할 권리가 소멸되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물론 검찰은 해당 개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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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과 소멸 및 정지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고발이 접수되었더라도 면제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민사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용의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의 필요성

소멸시효는 국가의 처벌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제안에서 비롯되며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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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과 소멸 및 정지



국가의 처벌 권리를 최소한으로 억압
범죄는 국가가 법적으로 특정 행위를 범죄로 선언할 때에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 책임이 있지만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잠자는 자에게 벌을 내리다"라는 취지와 유사하게, 범죄자를 빨리 잡지 못한 국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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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
사법의 존재의 첫 의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안전'과 '재활'이 '피해자의 복수'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존재는 범죄가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경우나 현재에는 안전과 재활과 관련이 없거나 후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법적인 관계를 종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자는 마음을 고쳐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영원히 처벌받을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되면 이것이 법률이 지향하는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논의는 특히 경미한 불법 행위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실제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공간이 없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비용이 제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정 진전이 없는 채 사건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국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응은 범죄 피해자의 눈물에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피해자의 눈물을 즉각적으로 달래줄 것인가? 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여유가 없으며 결국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증거 보전의 어려움
증거 보전의 어려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며,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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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과 소멸 및 정지

 

공소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두 개 이상의 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가중 형에 의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면 가중되지 않은 형에 의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범죄 행위가 완료된 때로부터 진행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완료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소멸시효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소멸시효는 아동학대 범죄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법률에서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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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
해외도피 목적으로 범죄자가 국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이는 도피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후 계속해서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마약, 매춘 등) 귀국 시점에 관계없이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면책권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그는 거주 국가에서의 불법 체류자이자 해외 도피자가 됩니다. 소멸시효는 고국에 입국하거나 고국 국적의 수송수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비어처럼 주국에서 숨어있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여권을 신청하거나 국내로 재입국하거나 자수하는 경우와 같이 나중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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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보호 처분과 공소시효의 정지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명에 대한 이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행된다.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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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대통령의 재직기간
대통령에게 부여된 기소권 특권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에 따라 일반 국민과 달리 특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의 대표로서 외국에 대한 국가 대표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실제 필요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 재직 중에만 범죄 특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내란 또는 외환범죄의 경우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나머지 범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범죄로 인한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재판에서 면제를 주장했지만, 소멸시효를 중단, 연장 및 제외하는 입법을 통해 고소 제기의 소급 효과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제 공소시효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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